쏟아지는 스마트폰, 정작 ‘게임’은 없다

입력 2010-07-01 10:15 수정 2010-07-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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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또 표류...게임, 통신업계 발만 ‘동동’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스마트폰 열풍속에서 이용자가 오픈마켓의 킬러콘테츠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게 됐다.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다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오는 12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2월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다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한국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수 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등급을 매겨 유통한 뒤 사후 심의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국내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때문에 애플과 구글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차단해 버린 상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열풍에서 오픈마켓의 킬러콘텐츠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있는 수천종의 게임을 즐기려면, 현재로썬 해외계정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실제로 적지 않은 이용자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전 세계 공통 플렛폼인 오프마켓에서 사전 심의를 강요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하다”며 “국내 모바일 게임업계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오픈마켓 사례들을 보면 각 국가별로 자국의 게임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관계자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게임 카테고리 Top 10 중 미국 게임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 게임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 업계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불만이 적잖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미뤄진 사례가 아니고, 부처끼리의 의견 충돌로 빚어진 결과”라며 “게임법 개정안과 직접적 연관도 없는 사안으로 특정 부처가 억지를 부리는 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책(밤 12시 이후에 청소년 게임 강제 차단)’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 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국내 모바일 산업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떠안게 됐다는 불만을 재차 토로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데이터 이월제’ 때문이다. 오픈마켓에서 게임은 ‘킬러 콘텐츠’로 통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앱스토어의 카테고리별 등록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게임은 2만8500여 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량을 훌쩍 뛰어넘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은 하루에 못해도 한두 개 이상 게임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트래픽 폭증으로 ‘데이터 이월제’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며, 오히려 더 높은 요금제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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