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게임법’ 속타는 유저

입력 2010-06-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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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안 잡혀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 콘텐츠 사전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도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과 중복 규제 문제가 불거져 제동이 걸리고 만 것이다.

현재 6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열렸지만 2주가 지나도록 소위 일정조차 나와 있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일차적인 소위 일정이 안 나와 논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소위가 열리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콘텐츠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게임 관련 콘텐츠가 70%에 육박할 정도다. 오픈마켓은 국가 간 진입장벽이 없는 까닭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픈마켓에서의 자율심의다. 지금까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었으나 애플과 구글이 사전 심의를 거부하며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국내에서 열지 않고 있다.

애플의 경우 현재 전체이용가, 4세 이용가, 9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7세 이용가 등으로 이미 자체 등급 분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내 사전 심의를 사후 심의토록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시행령을 만들기까지 5~6개월이 또 지체된다.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 우리 게임 기업들은 국내에서 단 한 푼의 매출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아 게임 산업 발전도 저해한다.

유저들로서도 게임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며 해외 계정을 만들어 해외 오픈마켓에 접속해 게임을 다운로드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 관계자는 “오픈마켓 진입에 걸림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국이 안 된다. 지금 법이 통과돼도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며 “국내 유저들이 다양한 게임들을 맛볼 수 있고 게임 산업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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