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현대오일뱅크 품에 안을까?

입력 2010-06-21 14:31 수정 2010-06-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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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소송' 25일 최종 판결…내달부터 본격 인수작업 나설듯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측의 공방이 막바지다. 오는 25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빠르면 내달부터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인수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조선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향방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IPIC측이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심문을 요청, 물리적으로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선고기일을 한달 정도 연기했다.

현대중공업은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결과가 법원 소송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5일 최종판결이 나오면 IPIC가 항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 인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는 작년 11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IPIC가)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현대중공업이) 승소할 것"이라며 "이후 지분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종판결이 이달 안에 나오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분인수 작업 등 현대오일뱅크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IPIC가 항소를 하더라도 시간끌기일 뿐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중공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와 IPIC측 지분 70%를 확보, 9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현대종합상사를 인후한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인수를 마무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재계 순위 상승뿐만 아니라 옛 현대그룹의 재건이라는 과제에도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조선시황이 좋지 않아 현대중공업으로선 자금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 이후 지분을 전량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2조5000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일시에 대량의 현금이 지출될 경우 자칫 운영자금 등을 차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선수주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이번 인수에 따른 현금지출이 부담으로 작용, 운영자금 등을 추가로 차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의 현대오일뱅크 회장 복귀도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상사 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정몽혁 회장의 경우 현대정유 대표로 재직하는 등 정유사 운영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현대오일뱅크 인수가 마무리되면 (정 회장이) 다시 현대오일뱅크 경영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 회장이 현대오일뱅크 경영도 맡을 경우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에서 현대상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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