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은머리 외국인' 악성체납 13억 징수

입력 2010-06-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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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납 국적 미국 1만1722명ㆍ캐나다 3363명ㆍ기타 1683명 등... 체납액 425억원

서울시가 국내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외국인들의 악성체납금 회수에 나섰으며 현재 총 1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고가의 벤츠 외제차를 타던 외국 국적의 이 모(52)씨의 승용차를 압류했다.

이 모씨는 2006년 자신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6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할 지방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로 승용차를 사고 생활하다가 덜미를 잡협다.

다른 체납자 오모(55)씨도 국내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무려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재입국 뒤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벌였고 체납자 가족을 추적 조사하던 38세금징수과는 오 모씨 아버지가 한 외국인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점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그 외국인은 오 모씨와 생년월일이 같았고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기록을 조사해 오씨와 외국인이 동일임인 사실을 파악했다.

오씨는 결국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외이주 체납자는 현지이민, 외국국적 취득 등 방법으로 국외로 이주한 경우다. 이는 납부를 독려하기가 어려운데다 국외 소유 재산을 국내법으로 처분할 수 없어 체납분 징수가 힘들었다.

국적은 미국이 1만1722명, 캐나다가 3363명, 기타 1683명 등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는 식으로 추적에 나선 결과 총 445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이 중 본인 소유 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 중인 1097명이 우선 징수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파악된 명단을 기초로 징수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추가 체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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