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쥐치포 제품서 방사선 검출

입력 2010-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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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쥐치포 제품서 방사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쥐치포' 제품이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돼 당해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사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베트남 'VINA KIM'이 제조한 것으로 대가건해(서울 중구 소재) 등 5개사가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197t으로 주로 소분·포장돼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베트남산 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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