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동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기준 마련

입력 2010-06-14 13:03 수정 2010-06-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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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체 거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실시한다.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통보하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해당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 추진한다.

대상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정기평가는 매년 1회 평가(7월말까지)하며 대상기업은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수시평가는 분기별 평가(5, 8, 11, 2월말까지)가 진행되며 대상기업은 매 분기말(3, 6, 9, 12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다.

또 기본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세부 평가 일정은 대상기업에 대해 기본평가 후 3개월(수시 2개월) 이내 평가 완료되며 ▲정기평가 대상기업은 10월말까지 ▲수시평가 대상기업은 7, 10, 1, 4월말까지 완료된다. 그리고 대상기업을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ㆍ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조치를 한다.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 진행한다.

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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