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부과금, 은행세 도입 의미 아냐"

입력 2010-06-13 16:37 수정 2010-06-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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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중 은행부과금에 대해 은행세 도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비공식 설명회를 통해 "은행부과금을 도입 검토한다고 해서 은행세 도입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시스템 복구에 대한 금융회사의 분담금 부과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분담금 부과형태가 은행세 또는 예보료와 같은 기금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은행세와 같은 세금 형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세와 같은 세금 형태가 아니라면 은행부과금은 예보료와 같은 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는 이와 같은 기금으로 예보료와 별도로 '특별기금'이라는 예금채무에 대해 0.1%를 걷고 있다.

은행부과금이 적용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예보료와 특별기금말고 은행부과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은행부과금은 기존 알려진 바와 같이 비예금채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정해질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 G20준비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분담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이 TFT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인 부과대상 기관과 부과기준, 적정 요율과 적립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 국장은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은행부과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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