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도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며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만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