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외 선물환거래 규제 추진

입력 2010-05-30 10:10 수정 2010-05-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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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한을 별도로 두는 등 역내외 선물환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0일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시행시기는 국내외 변수가 많아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방안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신설하면 자동으로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옵션,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총괄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은지점의 차입과 관련한 외화레버리지 규제도 검토중으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은행세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추측하는 역외 NDF 규제와 외은지점 차입규제 방안의 하나인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은행을 차별적으로 제한해 승인받은 외은지점만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며 외국계은행의 금리재정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해 재정거래 유인을 줄이는 방안 역시 국제공조가 어렵고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와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원화의 국제화 추진도 전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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