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국제담합에 1200억 과징금 '폭탄'

입력 2010-05-27 12:17 수정 2010-05-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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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사

- 대한항공 등 자진신고자로 과징금 절반이상 감면

16개국 21개 항공사가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하다 적발돼 1200억원의 과징금 '폭탄'를 맞았다. 이는 국제카르텔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487억원), 아시아나항공(206억원), 루프트한자(121억원), 케이엘엠항공(78억원), 에어프랑스케이엘엠(54억원), 캐세이패시픽항공(40억원), 일본항공(38억원), 에어프랑스(37억원), 타이항공(27억원), 싱가포르항공화물(23억원), 카고룩스(20억원), 일본화물항공(16억원), 전일본공수(13억원), 말레이시아항공(11억원), 영국항공(9억원), 폴라항공(8억원), 스위스항공(2억원), 콴타스항공(1억원), 에어홍콩(1억원)등이다. 스칸디나비아항공과 인도항공은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들은 19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 대한 담합도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해 왔으며, 표면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모임에서도 경쟁사와 가격담합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홍콩, 일본발 담합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 치밀한 사전 협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7년여에 걸친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에 달해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 한국행 노선에서의 가격담합 역시 국내 소비자가 그 운임을 직접 지불하거나,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돼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대해 전체 피심인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조치한 세계 첫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일부 피심인에 대해 정식 심판절차가 아닌 유죄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처리했고, EU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들 담합업체들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정식 심판절차가 아닌 유죄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처리했고 정식 심판절차를 진행중인 EU는 조만간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항공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자진신고자로 분류돼 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이상씩을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져 실제 과징금 부과규모는 221억9900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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