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개량 생물의약품 제도마련 착수

입력 2010-05-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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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슈퍼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등으로 불리는 개량 생물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개량 생물의약품에 대한 정의, 범위, 허가·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개량 생물의약품 허가·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6인과 식약청 직원들로 구성되며 올해 9월까지 개량 생물의약품의 정의, 범위 및 허가·심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 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량 생물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로 불리는 동등생물의약품과는 구분되는 의약품이다. 동등생물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량 생물의약품은 기존 생물의약품의 제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효능·효과를 추가한 것을 말한다.

식약청은 향후 개량 생물의약품 시장이 동등생물의약품 시장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등생물의약품보다 작용시간이 더 길고 새로운 효능·효과가 추가된 개량 생물의약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량 생물의약품의 정의, 허가·심사기준 등 제도가 정착되면 국내 바이오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물의약품 시장의 성장 가속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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