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 10만쌍 육박

입력 2010-05-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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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월 100만∼200만원 정도를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는 부부 수급자가 10만쌍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주목, 미리 대비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만8443쌍으로 2007년 5만4165쌍, 2008년 7만3511쌍, 2009년 9만2362쌍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부부의 연금 합산액도 203만원으로 2009년 191만원을 넘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이 75만3291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부는 미리 충분한 노후대비를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가 712만명으로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부가 함께 가입해 연금을 받으면 노후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춰 전업주부가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도 완화돼 아르바이트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부라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올해 통계청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0대 남성의 47.2%는 노후준비 1순위로 국민연금을 꼽은데 반해 여성은 32%가 예ㆍ적금, 보험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가정주부의 국민연금 접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천881만명 중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가 645만4000명으로 가입자의 34.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부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부부 가입자 가운데 4.1%인 26만3000명은 배우자가 대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올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월평균 3265명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 지난해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 707건중 10%인 73건이 60세를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받기를 희망했다는 점도 점차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국민연금이 각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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