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 시행

입력 2010-05-17 12:00 수정 2010-05-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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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계약 체결시 조회 적격 재보험사 여부 확인

이달부터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각 손해보험사는 재보험 계약 체결시 리스트를 조회해 적격 재보험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은 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법규상 적격성 요건을 갖춘 재보험사 리스트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손보사가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각 손보사가 거래중인 재보험사 DB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후 적격성 여부 검증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손해보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스팅 대상 602개의 재보험사를(신용등급 투자적격 538개사,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64개사)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로 감독당국의 재보험 감독·검사 및 손해보험사의 자체 내부통제, 결산 등에 적격 재보험사 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수행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리스팅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향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험 계약 체결시 리스트를 조회해 부실출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리스트에 없는 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시 보험개발원에 신규 등재를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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