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지역 140여곳 세부담 증가

입력 2010-05-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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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강원랜드 호텔, 서울 역삼 도곡동 및 고려대 인근 등 140여개 지역에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에 충남 당진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17곳과 신규 백화점 및 호텔, 할인점, 집단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 등 129곳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사업자는 세율 등에서 간이과세자보다 부담이 크다.

국세청은 최근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지역 등으로 나눠 올해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역 기준에서 129곳을 추가하고 12곳을 제외했다. 추가된 지역은 신세계 스타슈퍼 도곡점, 강원랜드 호텔 등 7개 백화점과 호텔, 이마트 수색점 등 27개 할인점, 영등포유통상가 등 9개 대형건물과 집단상가, 서울 도곡동, 안암역 부근, 수원 동탄신도시 내 등 86개 중심상업지역 등이다.

반면 여의도백화점, 대전 흥명상가 등 2개 집단상가, 동대구 동화백화점 수성점 주변 등 9개 지역 등은 상권이동 및 폐업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유흥장소 중에는 17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추가됐고 4개 지역이 빠졌다. 충남 당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경기 여주, 경북 왜관, 강원 정선, 횡성 등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돼 세 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화 서도, 선원, 양도, 양사면 등 4개 지역은 상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이과세배제 기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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