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비 매출액 22% 지출 제한 (종합)

입력 2010-05-13 13:45 수정 2010-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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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총액 한도내 최대 1000억원 사용 허용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다한 마케팅비 지출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 대비 22% 지출을 골자로한 가이드 라인을 최종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통신 3사 CEO가 올해 마케팅비를 유무선으로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합의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마케팅 경쟁 자제를 약속해 왔지만 마케팅비는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지난해 7월 간담회에서는 통신사 CEO들이 방통위에서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을 자제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이동통신사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05년 총 3조26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900억원으로 약 2조93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마케팅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후 임원급 회의, 실무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행 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들은 유무선을 분리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출해야 한다.

또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1000억원까지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와이브로, IPTV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를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 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토록 했다.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고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다음달 중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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