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개인·기업 무더기 제재

입력 2010-05-11 06:27 수정 2010-05-11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위반한 기업 29곳과 개인 28명에게 `1년 이내 외국환 거래 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2009년 2월3일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 일정기간 해당 외국환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지난해 2월4일 이후에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과 개인은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올해 2월3일까지 1년 동안 기업 12곳과 개인 26명이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 등으로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이 19건,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 시 신고 누락 11건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 누락으로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신고 절차 등을 안내받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때 법규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 절차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6,000
    • +0.73%
    • 이더리움
    • 3,29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0.44%
    • 리플
    • 719
    • +0.56%
    • 솔라나
    • 196,000
    • +1.5%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41
    • +0.16%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21%
    • 체인링크
    • 15,150
    • -0.53%
    • 샌드박스
    • 34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