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청약 광풍에 증권사 수입만 ‘짭짤’

입력 2010-05-06 09:03 수정 2010-05-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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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증거금에 묶인 돈 이자만 얼만데...'역차별' 불만

삼성생명 상장공모주 청약에 지난 1956년 증권시장 개장 이래 가장 많은 금앵인 20조원의 시중자금이 몰렸다.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단연 청약주관 증권사다. 청약 자금에 대한 자금 유치 가능성 물론 이미 짭짤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신청부터 환불까지 5일간의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관은 청약신청서 한 장이면 되지만 개인은 청약신청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몇 일간 입금하고도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청약을 위해 몰려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일부 출혈을 마다하지 않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청약증권사들이 청약자금을 잡기 위한 RP나 채권 관련 상품들은 사실상 마진을 거의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 보는 장사를 않는 증권사들이 이같은 마케팅을 나설 수 있는 것은 청약자들에게 이미 일정부분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청약을 받은 증권사는 삼성, 한국투자, 우리투자, 신한금융, 동양종금증권이다. 이들 증권사는 일반인들에게 지난 3일부터 청약희망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받았다.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결제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7일 청약자들에게 돌려준다. 청약계좌에 5일간 있던 자금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이자도 없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청약을 위해 입금한 현금에 대해 5일간 이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 크지 않지만 20조원에 대한 5일간의 이자수입은 만만치 않다.

이렇듯 개미들은 5일간의 이자기회비용이 들어갔지만 기관투자자들은 단 하루의 이자기회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기관투자자들은 삼성생명 청약을 배정받기 위해 신청서 한 장이면 끝이다.

한 기관투자자는 “개인과는 달리 기관은 4일까지 청약증권사에 청약신청서를 서면이든 팩스든 제출만 하면된다”며 “현금증거금은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배정을 받은 만큼의 주식대금에 대해서는 7일 해당 증권사에 입금하면 그만이다. 7일 현금 입금을 위해 지난 4일 기관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았다.

일반인에게는 현금을 받아 몇 일간 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기관에게는 청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현행 청약제도에 대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개인들에게만 현금을 받고 며칠 동안 증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한 푼의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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