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통과..10월 시행

입력 2010-04-28 15:26 수정 2010-04-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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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8일 제28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일명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재석의원 194인 전원 찬성(기권 제외)으로 가결했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의료계의 반대를 비롯해 많은 논란 속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 상임위, 법사위 등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통상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으로 불리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리베이트 예외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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