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0-04-26 12:00 수정 2010-04-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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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누구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월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가입 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07년말 2만7000명, 08년말 3만3000명, 09년말 4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판단 기준이 개선된다. 농가소득의 감소, 농촌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외 소득의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만5550원(연 42만원)까지 국민연금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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