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적용주기 동안 동일 적용

입력 2010-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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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연동형 보험 판매 확대…유의사항 소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보험 만기까지 가입할 때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리연동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부리이율이 0%가 되지 않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개념과 상품 가입시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들은 이자율차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구성비는 지난 2007년 35.9%에서 2008년 37.7%, 2009년은 40.2%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공시이율에 대한 개념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공시하고 있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1년 등 다양하며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매월/분기/매년 등)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적용되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금리연동형보험은 1.0%∼4.0% 수준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된다.

이 때 공시이율은 보험상품군별로 상품의 성격(보장성·저축성·연금 등)을 반영해 동일 보험회사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상품별로 0%~0.5% 정도의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와 함께 각종 공시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금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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