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주주들 상폐는 면했지만 걱정은 여전

입력 2010-04-23 10:51 수정 2010-04-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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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거래 정지후 주가하락 우려...감사인 교체 해달라 요청

네오세미테크가 3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간동안 주식의 매매가 정지되고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상폐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주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제시한 외부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수 네오세미테크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회계법인이 잘못된 선입견을 품고 불성실하게 감사해 ‘의견거절’을 냈다”며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의 재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제3의 회계법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때까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감사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게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회계법인 회계사는 “외부 감사인 지정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교체 주기에 따른다”며 “사안 발생시 임의로 감사인이 교체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재감사를 하겠다”며 “점검과 실사 등 재감사를 진행하는데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보내와 개선기간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가총액 4083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28위 기업 네오세미테크가 증시에서 퇴출될 경우 주주 1인당 최대 피해액은 2224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오세미테크의 한 소액주주는 “우여곡절 끝에 상장폐지는 막았지만 개선기간도 남아 있고 거래가 된다고 해도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해 가슴이 답답하다”며 “그래도 휴지조각이 되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애써 불안감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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