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LTV 규정 위반 '기관경고'(종합)

입력 2010-04-22 18:33 수정 2010-04-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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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 재심 기각 결정

22일 있었던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SC제일은행의 기관경고와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의 재심의 기각이 결정됐다.

SC제일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LTV 규정을 어긴 점,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상당수 적발된 점 등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1000억원이상의 순이익 과소계상(회계장부에 적게 계산한 것) 의혹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308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금융당국은 특별검사를 통해 1000억원 이상 과소계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SC제일은행에게 기관경고 방침을 내렸다"며 "기존 원안대로 제니스 리 SC제일은행 부행장(CFO)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음으로써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규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김순환 동부화재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개인적 명예를 크게 훼손됐다며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인 만큼 뒤바뀔 가능성은 없었다"며 "원안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로 지난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모집조직들이 잘못 판매한 부분까지 책임을 중징계 제재로 내리는 것은 개인적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 부분조차 회사대표로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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