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구제역 발생 농가 3km 살처분

입력 2010-04-22 11:00 수정 2010-04-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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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경계' 유지하되 '심각'단계 준해 대응키로

충주 구제역 발생 농가 주위 3km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충북 충주 돼지농가에 반경 3km에 대해 우제류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충주지역이 내륙교통 중심지이며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커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으로 판명된 강화 한우 농가는 우선 500m 매몰처분 후 추가 확대 여부는 발생 추이를 보며 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성으로 판정된 충주 돼지농가와 강화 한우 농가는 구제역 O-Type으로 판명됐다. 기존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형이다.

농식품부는 내륙 한가운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수준의 위기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경계’단계는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기존 하영제 2차관이 담당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장태평 장관이 맡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단계로 구분돼 있다.

경계단계는 위기관리 관련 예산지원 및 인력 협조 등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중앙 및 지자체별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하는 단계,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 심각단계는 행안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되며 전지자체가 위기관리에 나서는 단계로 인접하지 않은 3개 시·도에서 질병이 발생해야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충주 발생 구제역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관련 농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람, 차량 등의 왕래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농가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후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영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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