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피드 정한식 대표, 소액주주들로부터 피소

입력 2010-04-16 14:43 수정 2010-04-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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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처남 배임 횡령혐의로

‘황(黃)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현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전략 총괄 책임자)의 처남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스닥기업이 소액주주들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황 전 사장의 장인과 처남이 각각 회장과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피드 소액주주연합은 대표이사 부인의 위장취업과 사업권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회계장부열람등을 통해 확인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케이씨피드 소액주주연합 대표 헬릭스에셋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피드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대표이사에게 배임·횡령 의혹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합은 회계장부열람 허가를 받아 퇴직자등의 증언등을 통해 접한 케이씨피드 현 대표이사 정한식씨의 부인의 위장취업과 자회사 헐값매각등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소액주주는 “전산 전문가도 아닌 정 사장의 부인이 전산실장으로 있으면서 연봉이 1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또 “실제 가치는 장부가 보다 높은 사업권을 장부가에 매각해 이를 다시 주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사들였는 의혹등에 대해 확인한 뒤 사실일 경우 배임과 횡령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증자를 통한 거래량 증대(100% 무상증자), 유보현금의 주주대상 유상감자를 통한 주주 이익환원(주당 25,000원 유상감자)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씨피드는 배합사료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40년 역사에서 IMF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우량회사다.

삼성전자 전 CEO 황창규(현 국가CTO)씨의 장인이 케이씨피드 정관식 회장이며 정한식 대표이사가 처남이다. 현재 삼성전자 상담역(고문)을 맡고 있는 황 전 사장은 이 회사 지분 1.37%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씨피드는 지난 해 2009년 실적은 867억 매출액에 4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3.8% 시가 배당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회사는 260억원의 보유현금와 만기6월 이내의 현금과 다름없는 단기 매출채권이 200억원이다. 자본총계 400억원에 비해 현 시가총액은 200억대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자산주로 꼽힌다.

소액주주연합은 케이씨피드가 청산가치는 시가총액의 3배이며 보유현금이 시가총액의 2배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4대강사업 추진 중인 금호강 유역 대로변에 1만평이 넘는 공장부지와 사원 운동장과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로는 자산가치가 더욱 높다.

이에 비해 부채는 원재료수입과 관련한 유산스(Usance) 부채로 수출입관련해서 발생하는 회계상 부채가 대부분이다.

헬릭스에셋과 케이씨피드 소액주주들은 연합해 지분 8.09%까지 사들였다. 그리고 회사 경영참여목적으로 공시를 내면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등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케이씨피드 관계자는 대표이사 부인의 전산실장 위장취업 문제에 대해 출근을 하고 있다며 위장취업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트레일러와 운송사업권 매각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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