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항개발사업 장관 사전승인 폐지

입력 2010-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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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처리절차 60일서 30일로 단축...공항운영 등급제 도입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된다. 이로써 기존 60일 소요되던 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 정도로 줄어든다.

또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해 소규모 공항의 유지비용이 감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증명서)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폐지된다.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하여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 손괴,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로 규정했다.

항공기에 발급하는 감항증명(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ㆍ표준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ㆍ개조 외에 수색ㆍ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증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해 별도 규정해 설치기준을 완화 했다.

이외에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ㆍ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해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토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령심사를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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