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라면 커피 면세유등 담합 조사중"

입력 2010-04-14 10:37 수정 2010-04-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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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입찰담합 계약관련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 반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커피, 면세유 등 생필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14일 공정위 국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을 발생을 우려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이 최종 확인될 경우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 담합에 적극 가담한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분야에서 입찰 담합한 경우 금전배상이 가능토록 계약관련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예방을 위해 관련부처에 공정거래법 해석기준, 주요사례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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