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저축은행 자구책 요구

입력 2010-04-09 11:00 수정 2010-04-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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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상화 불능 땐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공동검사를 확대하는 등 검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요율을 올리고 예보의 조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통해 이 같이 설명하며 저축은행의 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게는 증자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군 저축은행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자구책을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검사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검사에 대해 현행 2년 주기로 했던 것을 매년 검사하며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례적으로 12개를 공동검사했다면 올해부터는 20개를 기본으로 공동검사하고 필요하면 수시적으로 공동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검사 결과 저축은행법상 벌칙조항에 적용받았던 불법행위는 모두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로는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대상도 금융회사만이 아닌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예보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예보가 부실책임조사할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 및 임직원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예보의 부실책임조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책임조사로 부실 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은 부실 관련자만 가능했다.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확대되면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재산도피 및 은닉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파산선고 이후에 실시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시점을 가지급금 지급 도는 계약이전 결정 등 경영관리 시기로 앞당기면 부실책임조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예보기금 중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0.35%에서 내년까지 0.4%로 인상한 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검토하면서 5bp 추가 인상을 추진항 방침이다.

2014년부터 시행 예정 중인 차등보험요율 제도와 연계해 저축은행별 건전성, 자산운용방식 등에 따른 예보요율 차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저축은행업계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동향 등 정보공유 수준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관련 정책방향,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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