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39%로 인하된다

입력 2010-04-07 14:40 수정 2010-04-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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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대부업 금리 인하에 나섰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서민 보증부 대출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이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1조원을 출연해 협약보증방식으로 서민 대출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처럼 5년간 1조원을 출연한다.

서민대출을 부실율을 10%로 가정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10으로 분담 출연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의 80~85% 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하도록 했다. 금리는 상한 비율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저축은행의 평균 18%보다 더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부업 최고이자율도 인하된다. 최고이자율을 현재 49%에서 10%포인트 줄인 39%로 인하할 계획이다. 보증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1년 이내에 우선 5%포인트 인하한다.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규 지원 목표는 5년간 1500억원으로 5만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저축은행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한다. 3~4개월 후 대부업체간의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해 서민대출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전체와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토록 할 것"이라며 "3~4개월 후에는 대부업체간의 신용정보 공유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제도권 금융과도 신용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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