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최대 691품목 퇴출 예고...업계 '반발'

입력 2010-04-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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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514억원등 대형 제약사 매출 감소 불가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가운데 100여개 품목을 제외하고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제약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문의약품인 고혈압약의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의사들의 처방이 줄어 매출액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8월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연구용역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의 연구평가결과 보고서가 6일 발표됐다.

평가대상은 2월 기준으로 131성분 1226품목(2009년 청구액 1조4000억원)이었으며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을 주지표로 최종지표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을 부지표로 선정했다.

연구결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품목은 급여 제외가 예상되며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업계의 관심이 큰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치료제 상호 간(계열 간 및 계열 내) 혈압강하력 및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연구팀은 계열효과를 인정할 경우를 가정해 계열 내에서는 효과와 부작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계열별 비용최소화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해 급여기준선을 제시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고지혈증 평가사례를 인용해 1일 소요비용 하위 25%를 기준선으로 삼았다. 1일 소요비용 하위 25%는 215원으로 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계열 최소비용의 기준을 하위 5%로 할지, 10%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차후 과제로 정책적 결정에 맡겼다.

이에 따라 상대적 저가하위 25%를 기준으로 하고 계열 최소비용 기준을 5%로 할 경우 832품목중에 141품목이, 기준을 10%로 할 경우 171품목만 급여목록에 남게 된다. 최소 661품목에서 691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는 뜻이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해 전체 기준금액과 계열내 기준금액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해당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선택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향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긴 하지만 최종 평가대로라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퍼스트제네릭을 보유한 국내 대형제약사들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5일 발표된 중간평가에 따라 종근당 514억원, 대웅제약이 502억원, 한미약품 261억원, 유한양행 173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출한 결과 피해액이 약 5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사업에서도 봤듯이 단순히 경제성 평가를 통한 연구결과로 보인다"며 "같은 고혈압이라도 증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들도 같은 치료제라도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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