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녹색성장법 시행령 반발…"수정안도 문제"

입력 2010-03-31 10:55 수정 2010-03-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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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이중규제 개선등 비판의견서 제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30일 재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수정안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입법예고된 수정안은 부분별로 관리기관을 둬 관리를 일원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경부의 관리를 받으면서 여전히 환경부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도록 하는 이중 규제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건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재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문제의 규정은 부분별로 관리기관을 두어 관리를 일원화하게 했다.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정해 산업계는 지경부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총괄기관인 환경부가 관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둬 환경부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건의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 가운데 하나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생산공정별, 설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다음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이달 초에도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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