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에도 국고금지급된다

입력 2010-03-30 12:00 수정 2010-03-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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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현재 17개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국고금을 신용협동조합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은은 우선 4월 1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은 오는 8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로도 물품과 용역대금, 근로장려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제반 국고금 수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고지급금은 지출금과 국세환급금, 관세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 근로장려금 등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597개, 3142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364개를 보유중이다.

정수하 국고증권실 국고팀 차장은 "지난 해 정부가 유가환급금과 국고금 지급하면서 일부 서민들로부터 계좌가 한정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국고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확대하면서 굳이 다른계좌를 만들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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