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매입

입력 2010-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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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받은 지방소재 미분양 중 공정률 50% 이상 대상

대한주택보증(주)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건설업체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고 신용도 등 보증요건을 차등화 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실시하는 이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난 1~4차(1만3412세대, 2조원 규모) 매입에 이은 5차 매입으로,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할 예정이다.

그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6,659억원)을 감안하여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오는 31일 기준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다.

매입심사(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주) 홈페이지(http://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같은 1000억원(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기존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이미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환매기간은 업체와 대한주택보증(주)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PF대출 총 보증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는 등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도 이날 개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달부터 신청․상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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