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년간 '저속전기차' 시범운행 실시

입력 2010-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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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ㆍ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마련

다음달부터 1년간 저속 전기자동차를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NEV)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됐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또한 운행중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지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향후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부터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해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부터는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기타 지자체의 경우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운행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 문양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운행구역 지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점에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설치한다.

아울러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등록이 이뤄진다. 등록은 일반 자동차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특히 이번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에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위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부터 성능인증검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성능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자동차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를 마쳐 다음달 10일경에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향후 1년간(4월 1일~2011년 3월 30일)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추진할 TF팀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 구성해 서울시 등 저속전기자동차를 자체 구입,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제작사,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및 도로 특성에 따른 운전자 운행안전성 차량 성능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저속전기자동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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