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도로에 저속전기車 다닌다"

입력 2010-03-28 11:00 수정 2010-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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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속전기車 차량으로 정식 인정

▲저속전기차 운행지역 표지판(국토해양부)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국토해양부)

다음달 14일(중순)부터 저속 전기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전기자동차 책임보험이 시중에 선보여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속전기차 도로주행과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하위 규정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이 하며 지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운행구역 지정의 경우 저속전기차 운행을 원하는 시민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다음달 중순경부터 실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시는 법이 발효하는 오는 30일부터 운행구역을 지정해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14일부터 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 점검, 정비, 검사 등 필요한 경우 허가 후 운행)

도로표지판 문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운행구역 지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설치하게 된다.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저속 전기차의 등록이 시작되며 등록은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된다.

또 저속전기차 제작자는 차량을 출시하기 전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부터 성능인증검사를 마쳐야 한다.

전기자 보험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자동차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내달 10일경에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향후 1년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할 TF팀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 구성했으며 서울시 등 저속전기자동차를 자체 구입해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작사,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출시되면 10대를 구입,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13개 지사 및 57개 검사소를 활용해 대.중.소 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 다양한 교통환경 하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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