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외식업체, 불공정 가맹계약 약관 자진 시정

입력 2010-03-26 10:53 수정 2010-03-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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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등 5개 외식업체가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5일 이들 5개 외식업체들이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을 자진해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2008년 매출액 기준 제과·제빵 외식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인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와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비알코리아와 샤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와 샤니가 파리크라상과 같은 SPC 그룹에 속해 유사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의 약관이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현저히 불리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이 지난해 4월 BBQ 시정조치, 9월 치킨·피자 외식업체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계약서 상당부분을 이미 수정해 사용해왔고, 이번 직권조사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22개 조항도 신속히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업체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가맹본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배제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크라운베이커리와 씨제이푸드빌은 계약서에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밀어넣기’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돼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비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계약서에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나 이후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외식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가맹업체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가 시정돼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되고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외식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조항들을 시정해 나가면서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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