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적자 악화 손보사 상시적 감시"

입력 2010-03-25 15:54 수정 2010-03-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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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영개선 MOU 검토...투자이익 반영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율이 급등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적자가 악화되는 손보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보험료 검증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업 운영의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에 보험사의 투자이익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중 초과사업비 집행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비 과다 사용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손보사에 대해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MOU를 맺은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감 및 자율합병 및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업계의 반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보 손해율이 지난해 12월 82.6%, 올해 2월 77.2%를 기록하면서 급등하자 3년 전에 추진하지 못했던 상시적 MOU를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상시적 MOU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선 기본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는 업계의 움직임에 맞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 MOU를 맺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해나가갈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손보사들이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만 검증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부가보험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가보험료에 투자이익을 합산해서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보의 실질적 보험요율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 산정하는데 부가보험료 중 책임보험료 2~3%의 투자수익이 붙고 있다는 점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용되는 투자수익을 반영한다면 결코 자동차보험은 적자가 아니다"라며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지난 10년간 올린 투자수익을 보면 보험료를 인상할 만큼의 적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투자이익 적용에 대해 업계는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국공채 등 안정자산에만 투자하고 있어 수익이 3% 남짓이기 때문에 투자수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성 누적적자를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은 투자이익을 반영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라며 "현재 손보사의 투자수익 대부분이 장기보험에서 나오는데 이를 자보로 충당하면 당장 보험료 인상은 안되겠지만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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