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쏟아지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례...상폐주의보

입력 2010-03-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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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2월 결산 코스닥법인 986사 가운데 총 42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 총 42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13사 중 7사 이루넷, 제넥셀세인, 일공공일안경콘텍트, 코레스, 유퍼트, 네오세미테크, 지엔텍홀딩스가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에듀언스, 유아이에너지, 대국, 아인스M&M, 에스씨디 등 5기업 만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한정' 판정을 받은 트루맥스 역시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로 인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트루맥스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지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음은 한국거래소가 밝힌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다.

세계투어, 스카이뉴팜, 스타맥스, 나이스메탈, 단성일렉트론, 마이크로로봇, 모보, 보홍, 브이에스에스티, 사이노젠, 선우중공업, 쌈지, 쎄라텍, 쏠라엔텍, 쓰리디월드, 아이디엔, 아이알디, 액티투오, 에너라이프, 에듀아크, 에버리소스, 에스피코프, 에이스일렉, 에코솔루션, 엑스로드, 엠비성산, 예당, 오페스, 올리브나인, 우리담배판매, 인네트, 인젠, 제너비오믹스, 중앙바이오텍, 케이에스피, 테이크시스템, 티지에너지, 포네이처, 퓨비트, 하이드로젠파워,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며 "제한 기간 내 미제출기업 가운데 퇴출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퇴출 대상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거래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고 덧붙였다.

증권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앞두고 호재성 공시나 기사를 통해 주가 부양을 하는 경우 기업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 중 부실한 재무재표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를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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