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입력 2010-03-23 10:00 수정 2010-03-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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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변경 후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ㆍ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특히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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