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두산중공업 상생협약 이행 우수 등급

입력 2010-03-16 12:00 수정 2010-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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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두산중공업 등이 상생협약 이행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16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LG, 두산, 롯데 3개 그룹 1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LG화학, 두산중공업 등 7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 롯데햄 등 3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평가결과 대상 기업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90%~100%로 양호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18개사 중 12개사는 계약체결, 현력업체 선정.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시, LG화학 등 LG그룹 5개사,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4개사,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6개사등 총 15개사는 100%, LG이노텍은 93%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은 390개 협력사에 대해 총 25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자금지원은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칠성음료 등 10개사가 463개 협력사에 대해 총 256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대상 18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2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LG화학의 경우 협력사에 2차전지용 부품 제조기술 제공 등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 CP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도모, 롯데제과는 상시적인 기술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협력사 식품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비록 양호 등급인 85점 이상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올해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을 보완, 재협약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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