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에 과징금 110억원 부과

입력 2010-03-11 10:00 수정 2010-03-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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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대한항공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판매시 요금 할인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에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들은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저가항공사는 한성항공․영남에어가 현재 운항중단 상태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운항중이며 이 중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다.

대한항공은 또 200여개 국내 주요 여행사 조건부 리베이트(소위, 볼륨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하고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는 보다 값싸고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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