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약품 입찰 잇따라 유찰

입력 2010-03-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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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낙찰가 그대로 약가 인하 공포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영남대병원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약품 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일 서울대병원과 9일 영남대병원 등 2곳 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유찰됐다. 두 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유찰된 이유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병원이 싸게 구입한 약값 만큼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약가를 깎도록 하고 있는데, 입찰에 참가한 도매업체들이 약가 인하 조치에 따른 피해를 예상해 투찰을 포기하고 있다.

통상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약가를 싸게 해서 투찰했을 때 10월에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으로 약가가 낙찰가로 깎이게 된다.

도매업체들의 경우 자기들이 약가를 깎는 만큼 제약사의 약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약가를 깎아 경쟁할 수도 없고 병원 입장에서도 매년 정해진 예산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왔는데 갑자기 실거래가로 거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병원에 공급할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않아 제약사들간의 눈치보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이 병원내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투찰을 해 지난해 보훈병원의 경우 단 돈 1원에 의약품이 낙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말 그대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라 갑과 을이 풀어야 할 문제로 대책 등 후속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의약품 입찰 유찰에 따른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논리에 따라 의약품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대로 해오다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라며 "애초 제약사들이 요구했던 시범사업이 이뤄졌으면 대책도 생기지 않았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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