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서울大와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실시

입력 2010-03-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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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임원 및 전국 27개 영업점포 점장 대상

롯데백화점은 3일부터 세 차례(3일,10일,17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센터장: 권오승 前공정거래위원장)와 연계해 공정거래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사 임원과 전국 27개 각 점포의 점장을 포함 총 43명을 대상으로 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 및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오승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진행하며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 법규, 사례 등을 위주로 구성됐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관리역량 강화, 상생협력 마인드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해외사업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나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규정이나 실정 등에 대한 교육도 부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임원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서울대 법과대학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교욱이 기업의 CP(Compliance Program: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준법시스템)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 마케팅부문 정승인 상무(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지금까지 공정거래교육은 대부분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점장들의 전문적인 공정거래지식과 관리역량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이번 교육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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