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 한진해운홀딩스 유증 참여 결정

입력 2010-02-25 18:54 수정 2010-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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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안정화 위해... 홀딩스 지분 9.08%→33.5%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이 한진해운홀딩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이로써 한진해운홀딩스의 한진해운 주주 대상 교환공개매수방식 유상증자도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지분 410만주를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 신주 652만주를 배정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또 다른 주주인 한국공항 역시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262만여주를 현물 출자해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410만여주를 취득키로 했다.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현재 한진해운 주식을 각각 5.53%, 3.54% 갖고 있다. 두 회사는 (주)한진과 함께 조 회장이 정석기업을 통해 직접 지배하고 있는 조 회장 측 지분으로 분류된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주식 비율이 0.01%(9570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 회장측이 모두 한진해운홀딩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1일 기존 한진해운과 분할해 세워진 지주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내에 자회사 주식 20%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진해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진해운 보통주를 공개매수를 통해 현물출자 받고 한진해운홀딩스의 신주를 1만5600원에 배정하는 교환공개매수 방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 및 한진해운홀딩스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이 유상증자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최은영 회장 측도 조만간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영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은 최 회장 자신과 최 회장의 두 자녀인 조유경, 조유홍 씨, 그리고 최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양현재단이다. 이들은 한진해운 주식을 2.36%, 1.57%, 1.57%, 3.71%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PVP도 3.02%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홀딩스 지분율과 홀딩스의 한진해운 지분율은 얼마나 될까.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에 따르면 조 회장과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의 홀딩스 지분율은 37.13%에서 74.95%로 늘어난다. 또 한진해운에 대한 홀딩스의 지분율은 현재의 12.2%에서 43.79%가 된다.

또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의 홀딩스 지분율은 28.05%에서 41.45%로, 조 회장 측 지분율은 9.08%에서 33.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환 연구원은 “홀딩스의 유상신주발행가액이 1만5600원으로 할 경우 한진해운 주식 1주와 홀딩스 주식 1.5897%를 교환하게 된다”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홀딩스 지분율은 37.13%에서 74.95%로, 한진해운에 대한 홀딩스의 지분율은 현재 12.2%에서 43.79%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모두 유증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수 없다. 이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의 참여 결정으로 홀딩스의 한진해운 지분율은 공정거래법상 필요한 20%를 넘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 3.02%를 갖고 있는 PVP의 참여여부는 더 불확실하다.

한진해운홀딩스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등 조 회장 측이 유증에 참여키로 한 만큼 최 회장 측도 당연히 참여하는 것 아니냐”며 “다만 정확한 것은 청약 마감일인 3월 9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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