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준 강화에 손보사 울상

입력 2010-02-25 16:26 수정 2010-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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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건수 늘어난데다 홈쇼핑 등 판매채널 영향

보험사의 광고 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강화된 광고 심의 규정 때문에 제재금을 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광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판매채널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보험광고는 총 8건으로 7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07년 5건, 2008년 2건으로 2년간 7건의 제재를 받은 것보다 많은 수치다.

광고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해할 만한 사례를 줄어들었다. 반면 광고심의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심의를 통과한 광고와 다른 광고를 게재한 사례는 늘어났다.

특히 한 손보사의 경우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 상품 광고로 이와 관련한 제재를 3번이나 받아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올해 1월에 변경됐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심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필요 이상의 규제 강화로 광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판매채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한 보험사의 경우 5억원대를 기록하던 홈쇼핑보험 판매 실적이 4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건수 또한 10만건대에서 9만건대로 낮아졌다.

보함업계 관계자는 "광고 규정에 따라 방송이 순화되면서 소비자의 집중도가 낮아졌다"면서 "광고에서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한편 새해 들어서 생명·손해보험협는 보험사의 광고심의 기준은 강화했다. 이에 광고시 '최고, 최대, 가장 많은, 무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금지됐으며, 교통사고 장면이나 급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 등 자극적인 효과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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