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은행, 잘못 부과한 연체이자 125억 환급해 준다

입력 2010-02-15 12:00 수정 2010-0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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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 그간 잘못 부과한 연체이자를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환급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및 5개 은행의 담당자로 기한이익상실 관련 공동작업반(TFT)을 구성했으며, 과다 부과한 연체이자의 환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기한이익상실' 이란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잔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을 2회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일시상환대출의 이자납입을 14일간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은행권은 TFT의 세부방안에 따라 가계와 기업 대상의 모든 대출계좌에서 과거 5년간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 연체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연체이자를 과다 부과해온 12개 은행중 이미 환급을 완료한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은 은행연합회 TFT에서 마련한 환급방법에 따라 연체이자를 환급한다.

환급방법으로는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하거나 고객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을 빌리며, 메일과 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12개 해당은행의 환금예정금액은 모두 125억4000만이며, 건수는 103만5000건이다. 12개 은행은 고객 앞 환급안내, 환급예정 계좌조회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환급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은 1분기 중으로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은행들의 과다부과 연체이자 환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급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시장 종료 후 당일 입금 저치 기준 개선 등 은행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관행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기한이익상승과 관련한 내규 및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은행권은 납입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입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월요일)에 미납하면 다음날(화요일)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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