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 3천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0-0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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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개정 배포

정부가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혈병은 연 2천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1천만 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18세 미만의 소아 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다수의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현행제도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결되고 있지만 전체의 8%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상한액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2년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정도, 2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3%정도로 전체의 8%정도는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은 연 3천만원, 기타 암종은 연 2천만원으로 증액해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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