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인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공적자금위원회에서 논의될 소수지분 16% 중 일부가 대량매매(블록세일)되면 나머지 지배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소수지분 16%를 제외한 지배지분 50%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합병방식과 매각방식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합병방식이 유력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 공자위, 2월말 8%+@ 매각 논의
공적자금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매각규모와 시기, 주관사 선정안 등을 논의한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66% 중 지배지분 50%를 제외한 16%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블록세일로 8% 가량을 처리하고, 우리금융지주가 나머지 지분 8%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이 방안이 성공하면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은 50%로 낮아진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이 50%로 낮아지면 정부도 민영화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영권을 매각할지 타 금융지주사와 합병할지의 선택만 남기 때문이다.
◆ "타 금융지주사와 합병방식 유력해"
정부가 지배지분 50%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초대형 메가뱅크가 탄생하거나 금융권의 도 다른 경쟁자가 탄생할지 여부가 판가름된다.
금융권은 현실적으로 타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을 통해 지배지분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매각방식도 정부가 최소한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부가 일정 지분을 유지한다는 점이 인수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재차 블록세일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합병방식은 타 금융지주사와 주식을 맞바꿀 경우에 예보가 보유한 지배지분 50%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지주가 타 금융지주사와 주식 스와프(교환방식)를 할 경우에는 매각할 지배지분의 사이즈가 20~30%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 경우, 예보는 줄어든 지분 중 일부만 팔 수 있게 돼 최소한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에 대한 감사권한도 가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지분이 줄어드는 합병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많다"며 "이는 현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비전과도 맞기 때문에 향후 어느 금융지주사와 합병할 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