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 할까 말까...금융권 ‘눈치작전’

입력 2010-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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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 및 은행들이 오는 3월 새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전격 시행되면서 눈치작전에 나서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아예 분리할 것인지,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의장을 겸임할 것인지를 두고 속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5일 새로운‘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하고 다음 주총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이사회 의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면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도 이사회 의장이 가능하다.

현재 지주 회장과 은행 행장이면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곳은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지주사와 은행들은 사외이사 의장 분리를 두고 누가 먼저 첫 테이프를 끊을지 눈치작전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 모범규준에 다른 조항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CEO와 이사회 의장 겸임과 분리가 가장 핵심일 수 있다”며 “오는 3월 열리는 주총에서 타 은행지주와 은행들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눈 여겨 보고 있다.

오는 3월 20일께 주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3월 말에 주총이 열리는 신한지주와 하나지주보다 먼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일단 우리금융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은행장이 최근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7000만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전 회장과 행장, 임직원들까지 금융당국과 예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입장이어서 가급적 큰 문제없이 지침에 따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어차피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선임 이사제를 따로 도입하는 것이 현 규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겸임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실상 CEO와 이사회 의장 겸임이 현 모범규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 (지금상황에서) 불이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단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앞으로 어떤게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사외이사들의 (내부) 견제가 더 클 수 있다”며 “겸직을 하게되면 향후 금융당국의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타 은행들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나지주 관계자 역시 “모범규준 내용이 어제 발표된 만큼 아직 내부 검토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월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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