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적은 맞벌이 연봉 낮은 쪽으로 공제"

입력 2010-01-21 11:51 수정 2010-03-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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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유의사항 안내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국세청 전산망 자동 적발 항목을 신청했는지 우선 점검하고 부당공제로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지난해 연말정산 사례 1만1570건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자동 적발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공제받을 필요가 있다.

연맹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 형제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실직 후 재취업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실직한 형을 대신해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형님이 재취업 기본공제 받으면 이중 공제) 확인이 필요하다.

2009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 직장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연맹은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내역을 무조건 공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상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등)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해 구체적인 공제요건(세대주 및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 자신이 판단해 공제신청을 결정해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사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연봉의 3%이하로 지출된 의료비영수증, 연봉 20%이하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00만원이 넘는 보장성 보험료 영수증, 면세점 이하(독신 870만원, 4인 가구 1774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연맹은 또 의료비가 적은 맞벌이부부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연봉 3000만원(3%는 90만원), 다른 배우자 연봉이 2000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일 경우 의료비는 연봉의 3%가 최저한도이므로 남편이 공제 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돼 공제가 전혀 안되고, 아내 쪽에서 받으면 2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부도위기 등 아주 어려운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재혼, 불임, 장애, 성형수술 등 사생활보호 때문에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은 놓친 소득공제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 팀장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에는 연맹의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코너(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html)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면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향후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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