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허용 놓고 은행-증권 마찰음

입력 2010-01-20 09:12 수정 2010-0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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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겸영 검토에 증권업계 "은행 특혜다" 반발

은행과 증권사가 지급결제 문제로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투자일임업 허용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은행법 개정 시행령 검토안 중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허용안이 포함돼있어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은행 특혜라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은행 투자자문업 허용 방침에 증권 반발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등 기존 증권사가 맡았던 투자업무를 은행에게도 겸영시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은행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에게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경우 은행창구에서도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들도 증권사처럼 랩어카운트를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인데, 결국 펀드와 랩어카운트 시장의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이 문제가 누락될 수 있고 은행법에서 허용이 되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은행 지급결제 소송에 수수료 '맞불'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참가금 산정을 두고 은행들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소송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달 중 법무법인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한국은행 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의 특별 참가금을 실제 납부금액보다 4배 이상 많게 적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급결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가해온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참가금을 낸 것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은행권은 증권사들이 ATM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하면서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업계의 접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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